여권 발급 준비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여권 발급절차라던지, 사진 규격, 발급 비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권발급 준비하는데 부족하지 않을테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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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 간혹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초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요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바로가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 바로가기

여권 신청하러 바로가보세요.

 

 

여권 발급 신청서 준비물

 

1. 여권발급 신청서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받기 가능

 검정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작성

 

 

 

 

2. 구여권 (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제출 필요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서 작성 필요

 

3. 재류ㅋㄷ 또는 특별영주자ㅋㄷ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최신 상태의 카두 제출

 

4. 칼라사진 3.5*4.5cm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무표정, 정면을 바라본 상태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촬영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여권 발급 절차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선택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신청

  ·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만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오프라인: 구청 민원실 방문 신청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구청에서나 신청 가능

  ·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약 권장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에 개인정보, 연락처, 여권 종류 등 정확히 기재

 서명은 여권에 기재될 서명과 동일해야 함

 

3. 수수료 납부

 현금, 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

 일부 구청에서는 계좌이체도 가능

 

4. 여권 제작 (약 10-12일 소요)

 급행 발급 시 5-7일 소요 (추가 수수료 발생)

 

5. 여권 수령

 방문 수령: 지정 구청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 불가

 우편 수령: 신청 시 우편 수령 신청서 작성 필요 (착불)

  ·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본인 서명 필요

 

 

 

여권 사진 규정

 

● 크기: 3.5 x 4.5cm

● 배경: 흰색 (그림자 없이 단색)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 표정: 무표정, 입을 다문 상태

● 안경: 눈이 완전히 보이는 경우 착용 가능 (렌즈에 빛 반사 없어야 함)

● 의상: 일상복 착용 (흰색 의상은 배경과 구분이 어려우므로 피할 것)

● 머리카락: 얼굴형이 뚜렷이 보이도록 정리

● 화장: 과도한 화장 피할 것

 

 

발급비용

 

● 26면 (일반여권): 50,000원

  ·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

  · 유효기간 5년 (18세 미만)

● 58면 (대형여권): 53,000원

  ·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

  · 유효기간 5년 (18세 미만)

● 급행 발급 시 추가 수수료: 10,000원

 

 

주의사항

 

1.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 필요)

  ·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상세) - 친권자 확인용

 

2.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시 추가 증빙서류 필요

  · 긴급 출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 진단서 등)

 

3.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은 'void' 도장이 찍혀 파기됨

  · 비자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비자 이전 요청 가능

 

4. 새 여권 수령 즉시 서명란에 서명하고 뒷면에 연락처 기입

  · 서명은 신청서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5. 전자여권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므로 주의 필요

  · 전자칩 손상 방지를 위해 보관에 주의

 

6. 여권에 메모나 손상이 있으면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여권 훼손 시 재발급 필요

 

7. 여행 시 여권 사본 1-2장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서 임시여권 발급에 필요

 

8.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일부 국가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여행 계획 시 목적지 국가의 입국 요건 확인 필요

 

9. 여권 발급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신분사항 변경 시 재발급 필요

 

 

 

 

 

 

FAQ (자주묻는질문)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약 10-12일이 소요됩니다. 급행 서비스 이용 시 5-7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권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찍어야 하나요?

여권 사진은 3.5 x 4.5cm 크기로, 흰색 배경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해야 합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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